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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하고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조업하여야 함

사례1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사례1 내용을 제공
위반내용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조치사항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위반사례
  •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 00(주)는 기계부품제조업소로서(생산품:세탁기부품) 오존층파괴물질인 TCE(유기용제)를 이용하여 기계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기 위해 00년 00월 00일부터 탈지시설(2.6㎥×3기)을 설치·운영하면서
  • 000회사로부터 TCE 3,000ℓ(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구입량)를 구입하여 세탁기부품의 표면에 묻어 있는 유분을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폐TCE 500ℓ는 지정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약 2,500ℓ TCE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아 정화되지 않은 채 대기로 무단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동 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2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사례2 내용을 제공
위반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조치사항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위반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 (주)00업소는 자동차정비 및 판금후 도장을 위해 00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 도장시설(120㎥×1기)과 흡착에의한시설(450㎥/분)을 허가받아 운영하면서
  • 도장시설은 자동차수리·판금후 도색작업 및 자연건조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동 도장시설에 용도변경(추가)허가 없이 00년 00월 00일 열풍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조작업을 하고 있고
  • 기허가 받은 방지시설(흡착에 의한시설 450㎥/분)의 성능을 무용지물(활성탄에 흡착된 신너가 열풍에 의해 파괴되어 대기중으로 배출)로 하는 시스템을 00년 00월 00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벤젠, 톨루엔 등 발암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 000ℓ(신너 0ℓ/일×페인트에 함유되어 있는 신너량 0ℓ/일×가동일수)를 대기로 배출 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3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사례3 내용을 제공
위반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조치사항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
위반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 00업소는 니켈도금업소로서 주문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니켈도금시설을 00년 00월 00일 기존시설보다 2.7배 증설(기존 0.82㎥에서 2.24㎥를 증설)하여 조업을 하면서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4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사례4 내용을 제공
위반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조치사항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위반사례

(주)00업소는 00년 00월00일부터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같이 운영하면서 도장시설 한가지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건조시설(126.9㎥, 63.4㎥)에 대하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사례5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사례5 내용을 제공
위반내용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관련법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조치사항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위반사례
  • (주)00업소는 가공한 자동차부품을 하청 받아 크롬 등의 금속을 도금하는 업소로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도금시설(3㎥×5기, 5㎥×2기)을 00년 00월 00일 임의로 설치하여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조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원료 및 부원료(황산닉켈 10㎏/일, 청화아연 10㎏/일, 청화동 5㎏/일, 무수크롬산 5㎏/일, 황산10㎏/일, 가성소다 10㎏/일, 용수 10㎥/일 등)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아니하고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수질특정유해물질인 구리, 크롬, 시안 등이 함유된 폐수 약 000톤(0톤/일×00일)을 사업장내 하수도를 통해 무단 배출한 것을 확인함

사례6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사례6 내용을 제공
위반내용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관련법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조치사항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위반사례

(주)00업소는 00년 00월경부터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폐수배출시설인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적정한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함

사례7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 사례7 내용을 제공
위반내용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조치사항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
위반사례

(주)00업소는 00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폐수배출시설(나염세척기 5기, 원단세척기 2기, 탈수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일 300톤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고, 대기배출시설(보일러 7톤/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 대기(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시설을 가동 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기(수질)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아니 됨

사례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 사례1 내용을 제공
위반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조치사항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위반사례
  • 00업소는 일일 평균 10시간 자동차부품을 도장하는 업소로서 00년 00월 00일 000시로부터 도장시설(10㎥×2기)과 동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450㎥/분×1기,활성탄 충진량 3,375㎏, 교환주기 120시간)에 대하여 배출시설치허가 등을 받아 가동 하면서
  • 흡착에 의한 시설의 내부에 충진되어 있는 활성탄은 120시간 사용 후 교환하여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벤젠, 톨루엔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흡착처리 될 수 있도록 동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활성탄 교체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오염물질이 흡착된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환하지 아니하고 탑내 By-pass를 설치하여 00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까지 발암성과 악취를 유발시키는 벤젠, 톨루엔 등이 함유되어 있는 신너 000ℓ를 대기로 배출하여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음을 확인함
  • 강조신너배출량 산정(예)

    • 신너 배출량 : 신너 사용량 ­ 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 신너 사용량 : 점검기간 신너구입량+(폐인트 구입량×신너 함유량)
    • 폐활성탄으로 흡착한 신너량 : 폐활성탄량×신너흡착계수(동 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류 참조)

사례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 사례2 내용을 제공
위반내용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조치사항 고발(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및 조업정지 10일
위반사례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00년 00월 00일 허가 받은 산처리시설(12㎥×3기), 흡수에 의한 시설 000㎥/분×1기를 운영하면서
  • 00년 00월 00일 환경관리인 홍길동은 흡수에 의한 시설의 주요시설인 살수펌프가 고장으로 가동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서도 00년 00월 00일 현재까지 동 펌프를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채 산처리시설(12㎥×3기)을 운영하여
  •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000㎏(염산사용량㎏/일×염화수소 배출계수(허가서류참고)×가동시간/일×가동일수)을 대기로 배출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 전화번호 02-860-287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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