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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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매년 1~2가구 선정)
장애등급
장애등급 1,2급 세대주(또는 장애자녀)
주거상태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강조위의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신청가능
지원내용
전세주택 무료제공
- 가구별 기준액 한도내에서 구청장 명의로 전세주택을 임대하여 무료로 제공
- 입주기간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2인 이하 가구 : 75백만원, 3인 이상 가구 85백만원
- 지원방법 : 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잭에 구청장이 계약 및 전세권 설정 선정기준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전세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