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민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대상자(만 17세)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여권사진 (3.5cmx4.5cm)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노란종이 : 통장 인장 날인 또는 학생증 )
    • 발급기간 :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예) 2004. 1. 20일생의 경우 : 2021. 2. 1 ∼ 2022. 1. 31 (12개월간)
  • 재발급 신청 : 분실, 훼손, 기재변경
    • 분실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여권사진 (3.5cmx4.5cm)사진 1매
      • 분실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훼손, 기재변경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여권사진 (3.5cmx4.5cm)사진 1매 )
      • 훼손, 기재변경 구 주민등록증
      • 훼손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강조발급신청하고 교부시까지 15일정도 소요되므로 주민등록증을 임시로 대신 할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진1매추가제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

  • 준비서류: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 신고기간 및 방법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

사망신고

  •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신고기간 및 방법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

전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세대주, 전입자 본인, 세대를 관리하는 자
  • 지참물
    • 세대주가 방문할 경우 : 세대주 신분증, 전입자 신분증, 전입자 도장/전입자가 방문할 경우 : 전입자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 ※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지참

타시도 자동차 주소변경(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 변경장소 :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자동차등록계
    • 본인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 번호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가족포함) : 소유자 인감증명서,위임장(구청비치) 첨부,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 효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임차 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 등의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따라서,확정일자를 통해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안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주민등록증초본

준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신청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제시
  • 위임 발급시 :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및 도장, 방문자 신분증

수수료

  • 통당 400원(이해관계인 발급시 500원)

 

제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재산세(건물,토지), 자동차세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 지방세 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법인ㆍ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는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법인,개인사업자 도장날인)

FAX민원

토지소재지, 본적, 등록관청 등에 관계없이 전국의 시, 도, 군, 구, 읍 등 출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신청받아 FAX를 이용하여 발급, 교부(소요시간 3시간)

발급증명 종류

  • 제적등본 및 초본 발급 교부 - 일부 미전산화 지역의 제적 등본만 해당
  • 지방세 완납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구 토지대장 등본
  •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임야)도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대학 졸업, 재학, 성적 증명서

신청장소

전국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출장소

인감

인감 신고 및 변경

  • 준비물 및 방법
    • 본인신고 :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법정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단독 신고 가능)
    • 성년후견인 : 해당 동으로 유선 문의
  • 신고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인감 서면신고(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 본인이 방문할 수 없을 때 신고)

  • 관할 동으로 유선 문의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 대리인 발급 : 위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위임자 직접 작성),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민방위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

  • 20세가 되는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단, 유사시 50세까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간

  • 기본교육 : 민방위로 편성된 해로부터 1∼2년차 민방위 대원 (연 1회 4시간)
    • ※ 3~4년차 이상 대원은 별도 계획에 의거 사이버교육(2시간) 또는 참여형 교육 참석
    • ※ 5년차 이상 대원은 별도 계획에 의거 사이버교육(1시간) 또는 참여형 교육 참석

민방위 편성 제외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경찰,소방, 교정보도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등대원,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원양 외항선 6개월이상 승선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장애인,징병검사 6급 판정자,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등

사회복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맞춤형 급여) 신청

  •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3. 8. 현재)(단위:원)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이하)
    623,368 1,036,8461,330,445 1,620,2891,899,206 2,168,3942,432,255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3,397,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신청대상
    •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저소득구민)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조필요한 경우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호내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장제급여
    • 자활사업 참여 등

장애인등록 안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 사회 담당에게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받은 뒤 등록됩니다.

자활근로(취로사업)사업

  • 자활근로(취로사업)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사업 실시
  • 참여대상 : 65세 이하의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약하여 일반 노동시장에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자

기초연금 지원

중계민원

진정, 질의, 건의 등 : 해당 부서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교부 : 세무관리과, 부과과

중계민원이 가능한 신고 민원 : 12개 분야 업무

중계민원이 가능한 신고 민원 -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해당부서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민원명처리기간해당부서
1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진달30일부동산정보과
2연고명, 개장공고 허가 신청7일사회복지과
3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 7일청소행정과
4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신청30일주택과
5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즉시주택과
6기존 무허가건물소유자 명의변경 신청3일주택과
7기존 무허가건물 지번정정 신청3일주택과
8가설물 축조 신고1일건축과
9공작물 축조 신고3일건축과
10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1일건축과
11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2일주택,건축과
12도로 사용허가 신청(임시)2일건설관리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사전신고절차가 없고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 대리발급 불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초 1회만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도
  • 발급절차 :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 복합인증(보안토큰 또는 전화인증) 등록 →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 발급증 출력 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 제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안내 -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사전인감신고없음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신청주체본인 또는 대리인본인본인
신청방법증명청 방문발급기관 방문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신분증 확인신분증 확인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고척2동 이지현
  • 전화번호 02-2620-7903
  • 콘텐츠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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