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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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은?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자치구청장이 발굴ㆍ선정하여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관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대상자선정절차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업무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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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굴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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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접수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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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득·재산조사
(구청)- 소득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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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심의/결정
(구청)운영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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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급여·서비스/통보
(구청)-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
- 해당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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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례관리/변동관리
(구청)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지원 신청
지원신청 주체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밖의 관계인
지원신청 접수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신청기간
2016. 연중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대상자 선정절차
지원연령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소득기준
- 중위소득72%이하 :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기타지원
- 중위소득60%이하 : 생활지원, 건강지원
지원대상
-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대상자 조사
- 타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능력 등 보호자에 관한사항
- 그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내용
지원의 종류 | 지원의 내용 | 구체적인 지원 내용 |
---|---|---|
생활 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서비스 지원 | 가.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제공 |
건강 지원 | 청소년이 신체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진찰ㆍ검사 나.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ㆍ수술과 그밖의 치료 라. 예방ㆍ재활 마. 입원 바. 간호 사. 이송과 그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학업 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한다)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 지원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진로상담비용(적성ㆍ흥미검사 및 상담ㆍ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나.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다.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상담 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ㆍ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정신적ㆍ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법률 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
청소년 활동지원 |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교류활동비 라. 특기활동비 등 |
그 밖의 지원 | 기타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지원 비용 |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다. 위 제시유형과 가장 관련있거나 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