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민원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대상자(만 17세)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cmx4cm)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노란종이 : 통장 인장 날인 또는 학생증 )
    • 발급기간 :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예) 1993. 1. 20일생의 경우 : 2010. 2. 1 ∼ 2010. 7. 31 (6개월간)
  • 재발급 신청 : 분실, 훼손, 기재변경
    • 분실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cmx4cm)사진 1매
      • 분실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훼손, 기재변경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cmx4cm)사진 1매
      • 훼손, 기재변경 구 주민등록증
      • 훼손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강조발급신청하고 교부시까지 15일정도 소요되므로 주민등록증을 임시로 대신 할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진1매 추가제출)

정정 및 말소신고

  • 정정신고 : 주민등록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거 서류와 함께 신고
    • 신고내용 : (구)호적사항(본적,또는 호주),주소(특수주소),주민등록번호, 성명,세대주 변경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
    • 준비사항
      • (구)호적사항 정정시 : (구)호적등본 1부 - 주소(특수주소)
      • 정정시 : 건축물관리대장 1부,인우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 (구)호적등본 또는 초본 1부
      • 성명 정정시 : (구)호적등본 또는 초본 1부
      • 세대주 변경 : 변경후 세대주 도장, 전세대주 도장
  • 말소신고
    • 신고내용 : 세대원중에 무단으로 전출하여 그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없을 때 신고
    • 신고방법 : 세대주 또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준비사항 : 세대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외이주 신고

  • 방 법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
  • 준비사항
    • 외교 통상부 장관이 발행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유효기간1년)
    • 주민등록증(이주 신고자 전원)
    • 국외이주 신고서 작성 제출(동주민센터에 비치)
    • 접수 후 국외이주 신고필증 교부

가족관계등록부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본적지 관할 구청, 읍, 면사무소

준비사항

  • 출생 또는 사망증명서 1부
  • 출생 또는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서류 종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관계증명서, 본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신고기간 : 출생 또는 사망 후 1개월 이내

2010년 3월 26일 출생자인 경우 : 2010년 4월 25일까지(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출생신고

  •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
  • 작성요령은 출생증명서상의 출생일시와 임신주수 몸무게 등을 참조하여 기재

사망신고

  •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이 할 수 있음
  • 사망증명서상의 증명내용(사망당시의 상태나 병명)을 신고서에 그대로 기재

전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지 동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 지참물
    • 세대주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건설기계 면허증(소지자에 한함),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 강조유의사항 : 전입 신고 일로부터 30일이내 건설기계면허증 변경을 안 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타시도 자동차 주소변경(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 변경장소 :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자동차등록계
    • 본인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 번호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가족포함) : 소유자 인감증명서,위임장(구청비치) 첨부,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 효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 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600원에 불과하므로 받아두면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초본

발급신청자격

  •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
  •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인장날인)작성 제출, 위임 받은자는 본인 신분증 제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3자가 발급받을 때는 신원확인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영문등초본 발급가능)

수수료

  • 우리구 지역 : 발급 1통당 400원
  • 타지역 : 발급 1통당 400원

제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재산세(건물,토지), 자동차세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 지방세 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법인ㆍ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는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법인,개인사업자 도장날인)

FAX민원

토지소재지, 본적, 등록관청 등에 관계없이 전국의 시, 도, 군, 구, 읍 등 출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신청받아 FAX를 이용하여 발급, 교부(소요시간 3시간)

발급증명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본 발급 교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
  • 구 토지대장 등본
  • 토지(임야)대장
  •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 토지 가격 확인원(해당년도 표시요)등
  • 건축물 관리대장
  • 지적(임야)도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대학 졸업, 재학, 성적 증명서

신청장소

전국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출장소

인감

인감 본인신고

  • 본인 직접 출원 신고 원칙
  • 준비물 및 방법
    • 본인 인장(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미성년자(20세미만),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출원신고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와 인감증명서 첨부(법정대리인과 주소가 상이할 경우)제출신 ,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

인감 서면신고(본인이 사정으로 인하여 출원할 수 없을 때 신고)

  • 준비물 및 방법
    • 인감신고한 성인 1인의 보증 (보증인의 인감신고 증명청이 다른때는 인감증명서 각1부씩 첨부), 미성년자(20세미만),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인감신고인이 미성년자(20세미만)나 한정치산자인 때는 법정대리인의 인감 날인 제출
    (발급1통당 : 소관증명청 600원, 타증명청 600원, 개인신고(인감도장변경) 600원)

민방위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

20세가 되는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강조(단, 유사시 50세까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간

민방위 편성 제외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경찰,소방, 교정보도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등대원,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원양 외항선 6개월이상 승선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장애인,징병검사 6급 판정자,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등

사회복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맞춤형 급여) 신청

  •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2023년 현재, 단위:원)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신청대상 :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저소득구민)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조필요한 경우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호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 교육비
    • 의료보호
    • 해산비, 장제비
    • 자활사업 참여 등

장애인등록 안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검진의뢰서(의뢰서 작성 시 본인 사진2매 지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장애인 진단을 받은 후 장애인 진단서를 가지고 동주민센터 사회 담당에게 제출하여 등록합니다.

자활근로(취로사업)사업

자활근로(취로사업)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사업 실시

  • 참여대상 : 65세 이하의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약하여 일반 노동시장에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자

기초연금 지원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급여대상
    •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내연금 알아보기
  • 선정기준
    기초연금 지원 선정기준 안내 - 구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해당여부(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0,000원

    강조국민연금 484,770원 초과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상관없이 급여 감액대상자

    강조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8만원에서 추가 공제 30%

    강조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단독가구(이혼, 배우자 사별, 미혼)
    단독가구(이혼, 배우자 사별, 미혼)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0원~1,696,820원 323,180원
    1,696,821원~1,987,682원 (2,020,000원)-소득인정액
    1,987,682원~2,020,000원 최저급여(32,318원)
  • 부부 중 1명만 수급하는 가구
    부부 중 1명만 수급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0원~2,906,820원 323,180원
    2,906,821원~3,197,682원 (3,230,000원)-소득인정액
    3,197,682원~3,230,000원 최저급여(32,318원)
  • 부부 모두 수급하는 가구
    부부 모두 수급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0원~2,712,920원 517,080원(각 258,540원)
    2,712,921원~3,165,364원 (3,230,000원)-소득인정액하고 나누기 2
    3,165,364원 이상 최저급여(64,636원, 각 32,318원)
  • 접수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국민기초 생활 보장 신청

중계민원

진정, 질의, 건의 등 ---- 해당 부서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교부 ---- 세무관리과, 부과과

중계민원이 가능한 신고 민원 : 12개 분야 업무

중계민원이 가능한 신고 민원 -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해당부서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해당부서
1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진달 30일 지적과
2 연고명, 개장공고 허가 신청 7일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 7일 청소행정과
4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신청 30일 주택과
5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즉시 주택과
6 기존 무허가건물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3일 주택과
7 기존 무허가건물 지번정정 신청 3일 주택과
8 가설물 축조 신고 1일 건축과
9 공작물 축조 신고 3일 건축과
10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1일 건축과
1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2일 주택,건축과
12 도로 사용허가 신청(임시) 2일 가로경관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사전신고절차가 없고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안내 - 신청대상, 발급기관 순으로 정보 제공
신청대상 발급기관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시장·구청장 및 읍·면장

강조내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발급 불가

발급방법

민원인이 가까운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확인서 발급

강조대리발급 불가

강조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직접발급기관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수수료

600원(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초 1회만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도
  • 발급절차 :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민원24(minwon.go.kr) 접속 후 로그인 → 복합인증(보안토큰 또는 전화인증) 등록 →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 발급증 출력 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 제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안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안내 -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사전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오류2동 이하늘
  • 전화번호 02-2620-7554
  • 콘텐츠수정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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