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로구 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통합 조정을 위한 디자인위원회 운영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자인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

  1. 구로구 디자인위원회(위원장:부구청장)
    • 건축분야
      (4인)
    • 도시계획분야
      (1인)
    • 조경 및 색채
      (4인)
    • 디자인 분야
      (11인)
    • 기타
      (10인)
  • 구성인원 : 총 30명

    구로구 디자인위원회 (위원장 : 부구청장)

    • 건축분야(4인)
    • 도시계획(1인)
    • 조경분야(2인)
    • 색채분야(2인)
    • 디자인분야(11인)
    • 기타(5인)
    • 구의원등 공무원(5인)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 자 격 : 디자인·도시계획·건축·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 등의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대학교수 등)

위원회 역할

  • 구로구도시디자인조례에 의한 디자인관련 용역 및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 등 심의 및 자문
  • 공공·산업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통합, 조정을 위한 심의(자문) 수행

위원회 개최

  • 회의

    매회의 마다 분야별 전문가를 우선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야간경관기본계획 포함)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디자인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환경개선사업에 관한사항(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등)
  • 소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위원 7명 이내(5인 이상)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단순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설계 또는 설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자문 : 공공건축물, 미관지구내 신축 건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디자인 심의(자문) 흐름도

시설물 등의 심의(자문)

  1. 주관부서
    용역발주
  2. 사업시행전
    안건신청
  3. 검토 및
    안건신청
  4. 위원회
    개최
    • 재심
  5. 재심
  6. 결과통보
  7. 사업시행

회의 진행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에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설계자)
    • 위원별 질의 및 답변
    • 설명자(설계자) 퇴실 후, 위원회 의결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설계자 설명시 관계자(주관부서 등) 배석은 3인 이내로 제한

의결 유형

  • 원안 동의 :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
  • 조건부 동의 : 제안한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 재심의 : 제안한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 보 고 : 제안한 원안에 미비점 보완 및 검토·확인후, 차기위원회에 보고
  • 유 보 : 회의가 유회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타 관련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의견제시 : 기타 자문사항 등

구로구 디자인 위원회 추진경위

  • 2008.02.11. : 구로구 디자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2008.02.15. : 서울특별시 구로구도시디자인조례 공포
  • 2008.05.13. : 구로구 디자인위원회 구성

기타사항

  • 소요예산 : 10,000천원(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심의 사진

  • 2010. 02. 02. 위원회 사진

    2010. 02. 02. 위원회 사진

  • 2010. 09. 06. 위원회 사진

    2010. 09. 06. 위원회 사진

  • 2010. 02. 02. 위원회 사진

    2010. 09. 06. 위원회 사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2-860-2947
  • 콘텐츠수정일 2020.12.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