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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 업종별 준수사항 (정책 변경으로 인한 지침 변경 예정)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확대 시행 업종별 준수사항 - 업종, 준수사항, 적요대상 1회용품 순
업종준수사항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사용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점포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제작․배포억제 등 사용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376
  • 콘텐츠수정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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