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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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시비 100%)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지급개요
지급대상
31,440명(서울시 기준 / 고엽제, 상이군경 제외)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20.1월 현재 1955년 1월 이전 출생자)
강조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지급금액
1인당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중 제외자(조례 제3조 제1호~2호)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제9호에 해당하면서 동법 제11조의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으로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
강조무공수훈자로서 무공영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대상에 포함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한 수당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을 받는 사람
지급방법
참전유공자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본인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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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접수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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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규접수자 자격의뢰 (매월초)
구로구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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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민등록 전산조회, 보훈(지청)자격조회(매월 5~6일경)
서울시 →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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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조회결과 통보(매월 중순경)
구로구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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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참전명예수당지급
구로구 복지정책과
자격요건
참전유공자 자격은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기산일부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