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지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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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지정시설
지원기준
- 현재 보육중인 다문화아동수가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하되 구로구 지정현황과 다문화가족 거주지역 및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안배
- 다문화아동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정방법
- 지정신청(구로구 → 서울시) :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지정 신청
- 지정대상 선정(서울시) 및 통보(서울시 →구로구)
-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지정(구로구) : 구로구청장 명의로 지정
- 지정결과 통보(구로구 → 서울시) : 지정 후 7일 이내
지원내용
- 다문화 교육기자재 구입비 : 신규지정시 2,500천원(1회)
- 다문화아동 프로그램 운영비 : 매월 300천원
- 비담임교사(또는 보육도우미) 우선 지원
- 다문화 보육아동 5명 이상인 경우에만 다문화아동 프로그램 운영비 및 비담임교사(또는 보육도우미) 계속 지원
강조단, 기 지정시설(31개소)은 2015. 6월까지 유예기간을 줌
문의
여성정책과(☎860-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