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자

자격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요약
가구
원수
소득기준(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65% 120% 185%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65% 120% 180% 65% 120% 180% 65% 120% 180%
1인 - 2,109 3,163 - 70,702 106,415 - 29,273 99,383 -
2인 1,945 3,590 5,386 65,018 120,068 180,237 21,217 107,954 185,031 65,642 121,451 183,101
3인 2,516 4,645 6,967 84,251 156,170 233,076 55,836 155,683 249,194 85,130 158,243 237,652
4인 3,087 5,699 8,549 103,092 198,080 286,647 93,344 199,256 308,952 104,090 195,200 298,124
5인 3,658 6,753 10,130 122,857 228,710 343,406 111,837 243,851 368,522 124,059 233,076 368,580

강조 6인 이상 10인 이하는 [붙임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참조

강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를 제외한 금액임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강조‘논술지도’ ·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요약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정보개발원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제공기관

바우처 제공기관 - 요약
기관명칭 대표자 주소 연락처 서비스내역 비고
구로아동발달
심리상담센터
이효진 경인로240,102동, 104호 105호 (오류동,예성라온팰리스) 2614-7764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독서지도 기관방문
재가방문
세음심리발달
연구소
배은희 천왕로 106, 304호 (오류동, 골드프라자) 2686-2060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독서지도, 놀이지도 기관방문
재가방문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선영 남부순환로 105라길 25-10 (가리봉동) 02-830-6500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독서지도 기관방문
재가방문

신청안내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연중)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1호]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1-2호]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포함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신청 기간

연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신청 가능 (매월 21일 마감) (예산 마감시 신청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류동민
  • 전화번호 02-860-2374
  • 콘텐츠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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