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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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서비스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자
자격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 원수 |
소득기준(천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65% | 120% | 185%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65% | 120% | 180% | 65% | 120% | 180% | 65% | 120% | 180% | ||||
1인 | - | 2,109 | 3,163 | - | 70,702 | 106,415 | - | 29,273 | 99,383 | - | ||
2인 | 1,945 | 3,590 | 5,386 | 65,018 | 120,068 | 180,237 | 21,217 | 107,954 | 185,031 | 65,642 | 121,451 | 183,101 |
3인 | 2,516 | 4,645 | 6,967 | 84,251 | 156,170 | 233,076 | 55,836 | 155,683 | 249,194 | 85,130 | 158,243 | 237,652 |
4인 | 3,087 | 5,699 | 8,549 | 103,092 | 198,080 | 286,647 | 93,344 | 199,256 | 308,952 | 104,090 | 195,200 | 298,124 |
5인 | 3,658 | 6,753 | 10,130 | 122,857 | 228,710 | 343,406 | 111,837 | 243,851 | 368,522 | 124,059 | 233,076 | 368,580 |
강조 6인 이상 10인 이하는 [붙임2]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참조
강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8.51%)를 제외한 금액임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강조‘논술지도’ ·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정보개발원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제공기관
기관명칭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서비스내역 | 비고 |
---|---|---|---|---|---|
구로아동발달 심리상담센터 |
이효진 | 경인로240,102동, 104호 105호 (오류동,예성라온팰리스) | 2614-7764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독서지도 | 기관방문 재가방문 |
세음심리발달 연구소 |
배은희 | 천왕로 106, 304호 (오류동, 골드프라자) | 2686-2060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독서지도, 놀이지도 | 기관방문 재가방문 |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 |
이선영 | 남부순환로 105라길 25-10 (가리봉동) | 02-830-6500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치료, 독서지도 | 기관방문 재가방문 |
신청안내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연중)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1호]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1-2호]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포함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신청 기간
연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신청 가능 (매월 21일 마감) (예산 마감시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