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자

자격기준
  •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만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급)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강조‘논술지도’ ·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요약
소득기준(등급)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22만원면제
차상위 계층(가형)20만원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18만원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16만원6만원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정보개발원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제공기관

연번기관명소재지연락처제공서비스
1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남부순환로 105라길 25-10 (가리봉동)830-6500발달재활, 언어발달
2세음심리발달연구소천왕로 106, 304호2686-2060발달재활, 언어발달, 부모상담
3구로아동발달심리상담센터경인로240, 102동 104호~105호(오류동)2614-7764발달재활, 언어발달, 부모상담
4마음뜰클리닉아동청소년발달센터경인로 397,701호(고척동)070-7551-2347발달재활, 언어발달
5채운언어심리학습연구소구로구 중앙로1길 51, 301호(고척동)02-2066-5577발달재활, 언어발달

신청안내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1호]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1-2호]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포함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신청 기간

연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신청 가능(예산 마감시 신청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143
  • 콘텐츠수정일 2023.11.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