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디자인심의관련

디자인위원회 운영(개최) 목적

  •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공공시설물ㆍ공공건축물 등의 심의 및 자문
  • 공공ㆍ산업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통합ㆍ조정을 위한 심의(자문) 수행
  • 지역별 거점의 경관특성에 부합하는 Total-Design System 정착화 도모 등을 통하여
  • 공공디자인이 선도되는 디자인구로를 실현함으로서 대내적으로는 아름답고 편리한 구로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구로구의 브랜드가치를 상승 시키는 것임

구로구 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통합 조정을 위한 디자인위원회 운영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자인조례 제6조

위원회 구성

  1. 구로구 디자인위원회(위원장 : 부구청장)
    • 건축분야
      (4인)
    • 도시계획
      (1인)
    • 조경 및 색채
      (4인)
    • 디자인분야
      (11인)
    • 기타
      (5인)
    • 구의원등
      (5인)
  • 구성인원 : 총 30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 자 격 : 디자인·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조형예술·색채·환경·조명 등의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대학교수 등)

위원회 역할

  • 구로구도시디자인조례에 의한 디자인관련 용역 및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 등 심의 및 자문
  • 공공·산업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통합, 조정을 위한 심의(자문) 수행

위원회 개최

  • 회의
    • 매회의 마다 분야별 전문가를 우선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야간경관기본계획 포함)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디자인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환경개선사업에 관한사항(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문화의 거리 조성 등)
  • 소위원회
    •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위원 7명 이내(5인 이상)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별표)중 단순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설계 또는 설치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자문 : 공공건축물, 미관지구내 신축 건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디자인 심의(자문) 흐름도

시설물 등의 심의(자문)

  1. 주관부서
    용역발주
  2. 사업시행전
    안건신청
  3. 검토 및
    안건신청
  4. 위원회
    개최
    • 동의
    • 재심
  5. 주관부서
    용역발주
  6. 결과통보
  7. 사업시행

회의 진행

  • 진행방법
    • 안건별 계획(안)에 조치계획 제안 및 설명(설계자)
    • 위원별 질의 및 답변
    • 설명자(설계자) 퇴실 후, 위원회 의결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설계자 설명시 관계자(주관부서 등) 배석은 3인 이내로 제한

의결 유형

  • 원안 동의 :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
  • 조건부 동의 : 제안한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 재심의 : 제안한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 보 고 : 제안한 원안에 미비점 보완 및 검토·확인후, 차기위원회에 보고
  • 유 보 : 회의가 유회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타 관련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의견제시 : 기타 자문사항 등

구로구 디자인 위원회 추진경위

  • 2008.02.11 : 구로구 디자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2008.02.15 : 서울특별시 구로구도시디자인조례 공포
  • 2008.05.13 : 구로구 디자인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촉
  • 2010.09.06 : 구로구 디자인위원회 위원선정 및 위촉
  • 2014.09.11 : 구로구 도시디자인위원 위촉 및 해촉
  • 2016.11.09 : 구로구 도시디자인위원 위촉 및 해촉
  • 2018.09.07 : 구로구 디자인위원 위촉 및 해촉

구로구 디자인 위원회 개최 실적

  • 2017 : 3회 개최, 8건 심의
  • 2018 : 4회 개최, 4건 심의
  • 2019 : 2회 개최, 3건 심의

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심의대상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 디자인사업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구로구 도시디자인조례 [별표]에 의한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사항

자문대상

  • 미관지구 또는 폭 20m이상 도로변에서 신축하는 건축물 및 리모델링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의 외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물(공공청사, 시ㆍ구 출자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 공개공지 설치시 시설물, 수목 배치 등에 의한 주변 및 건축물과의 조화

기타사항

  •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특별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제외
  • 총사업비 5억원 초과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심의 상정
  • 설계공모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타위원회에서 디자인분야ㆍ경관분야에 대하여 심의를 받은 사업 및 시설물의 경우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으로 대체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에 의거 옥외 조명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심의 상정

심의 신청 및 개최 시기

  • 신청시기 : 기본설계 완료 전(심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확정)
  • 개최시기 : 월 1회 개최 원칙이나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수시 접수 및 개최 가능

디자인위원회 설치 약력

  • 2008.02.11. : 구로구 디자인위원 공개모집 공고
  • 2008.02.15.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공포
  • 2008.03.20. : 구로구 디자인위원 선정
  • 2008.05.13. : 구로구 디자인위원 위촉
  • 2010.05.07.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 2010.09.16. : 구로구 디자인위원 위촉(기존 위원 임기만료)
  • 2014.09.11. : 구로구 도시디자인위원 위촉 및 해촉
  • 2016.11.09. : 구로구 도시디자인위원 위촉 및 해촉
  • 2018.09.07. : 구로구 디자인위원 위촉 및 해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2-860-2947
  • 콘텐츠수정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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