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취약계층 배려창구 운영

배려창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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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민원서비스가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전용 배려창구를 운영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상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 운영장소

    민원여권과 민원실

운영내용

  • 통합민원 및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배려창구 동시 운영
  • 번호표에 의한 일반 민원처리에 우선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우선 처리
  •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내 등

강조평소에는 일반 민원창구로, 취약계층(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이 방문했을 경우 다른 민원인의 양해를 구해 취약계층 민원업무를 먼저 처리하여 주는 전용 배려창구입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301
  • 콘텐츠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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