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아동급식지원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2024년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60%)

(단위:원)

2024년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37,067 47,390 11,793 49,814
2인 2,209,565 78,320 16,839 78,981
3인 2,828,794 100,280 33,321 100,795
4인 3,437,948 121,870 59,013 122,287
5인 4,017,441 142,410 87,079 143,595
6인 4,571,021 162,040 111,016 163,046
7인 5,108,996 181,110 130,774 182,813
8인 5,646,971 200,180 151,911 202,360
9인 6,184,946 219,250 171,447 222,986
10인 6,722,921 238,320 194,328 243,359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급식지원방법
    • 지원형태 : 급식전용 꿈나무카드 발급 및 도시락 가정 배달

      - 지원금액 : 1식 당 9,000원(2024.2.1~)

    • 급식업체 : 서울시 전체 일반음식점(카페,주점,호프 등의 부적합업소 제외)

강조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조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구로구 아동 급식(꿈나무카드) 가맹점

가맹점 현황은 "서울시 꿈나무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시 확인가능" <2024.2.29.>현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2-860-2542
  • 콘텐츠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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