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배치
자활사업 배치
배치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재산기준충족시)
배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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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자산조사
기초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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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근로능력 판정,
조건부과복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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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보장결정,
통지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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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자활지원
계획수립자활지원팀
 
배치기준
- 개인별 자활역량평가에 따라 참여자 특성(근로능력정도에 따른)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 배치
		
강조자활역량평가란?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 등에 따른 개인별 근로능력평가표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배치 기준 ;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집중취업지원대상자는 고용센터에 의뢰, 평가 결과 85점 미만인 자는 자활근로사업에 배치
 
자활역량평가 점수 별 참여사업 예시
| 자활급여종류 | 실시기관구분 | 기 준 | 판정점수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 85점이상 | |
|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 
  | 85점 미만 | 
| 인턴형 | ||||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
| 근로유지형 | 지자체,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 
  | 45점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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