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신규(변경) 인가
정의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등ㆍ직장ㆍ가정ㆍ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법 제10조)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해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법 제15조)
설치절차 및 구비서류
근거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정처리기한
신규14일 / 변경7일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임대차계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확인서
유의사항
- 보육수급율에 따라 인가처리
- 사전상담후 인가시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인가 가능
인가신청 및 인가 절차
-
01
사전상담신청
- 사전상담신청서
- 어린이집 평면도
-
02
사전상담결과통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 등 검토후 설치 가능 여부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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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구로구청 가족보육과 방문접수
-
04
현장확인 및 인가서류 검토
어린이집 설치기준 현장확인 제출인가서류 적합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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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및 대표자, 시설장 자격 등 최종검토
-
06
인가증 작성 및 교부
민원인 : 인가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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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고유번호등록 및 은행계좌제출
- 고유번호등록 : 구로세무서
- 은행계좌등록 : 거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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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보육통합시스템 시설등록
민원인 : 고유번호등록증 사본, 은행계좌사본 제출후 시스템 시설 및 사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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