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부동산중개업소자율점검

부동산중개업 자율점검 시스템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여 담당공무원의 방문점검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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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806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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