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효율화(BRP)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제공하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비 융자 지원
| 구 분 | 지원범위 | 융자조건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
| 주택 |
|
금리 0.8%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
공사 금액의 100% 이내 |
6천만원 |
| 건물 |
금리 0.8%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3년이내 거치 가능) |
20억원(BRP) 30억원(ZEB) |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5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 지원대상 : 건물 소유자 및 건물세입자, 주택소유자, ESCO 사업자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용의 100% 이내 융자 지원
- 신청방법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https://brp.eseoul.go.kr)을 통해 신청
- 사업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1193)
- 지원절차
-
01
융자신청시스템 가입
(신청자)신청자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 회원가입
※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 제출 후 신청자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시공업체에서 일괄 입력 가능 -
02
시공계약 체결
(신청자 ← 시공업체)시공업체와 신청자 시공계약 체결
-
03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발급
(금융기관 → 신청자)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
-
04
심의신청
(신청자)[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작성 후,
서울시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구비서류 첨부) -
05
융자심의
(서울시-심의위원)- 신청서류 검토 후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 또는 반려 처리
- 심사 결과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
06
공사 완료
(시공업체)- 융자심의 의결된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
- 변경사항 발생 시 공사 전 변경 신청(별지 제8호 서식)
- 융자심의 의결된 동일한 내용으로 시공
-
07
완료 보고서 제출
(신청자)- 완료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납품확인서 등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제출
- ※변경사항 발생 시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지원시스템에 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 완료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납품확인서 등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제출
-
08
완료 보고서 검토 및 현장 확인
(서울시)완료보고서 및 납품확인서 등 검토 및 현장 확인
-
09
추천서 발급
(서울시 → 신청자)- 기후대응기금 융자추천서 발급
- 신청자 및 시공업체: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시스템에서 확인
- 추천서발급: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시스템(로그인)에서 출력
- 기후대응기금 융자추천서 발급
-
10
대출신청
(신청자 → 금융기관)융자추천서를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 신청
-
11
대출심사
(금융기관 → 신청자)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후 대출 확정
-
12
대하신청/실행
(금융기관 ↔ 서울시)- 금융기관은 대출 승인된 자금 신청 건에 대해 서울시에 대하신청
- 서울시는 검토 후 대하 실행
-
13
융자실행
(금융기관 → 신청자)금융기관이 신청자에게 대출 실행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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