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효율화(BRP)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제공하는 “건물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비 융자 지원
구 분 지원범위 융자조건 지원금액 지원한도 주택 - 1.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덧창, 내·외벽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등)
- 2. 기계 부문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온수기·냉동기·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
- 3. 전기 등
(LED 조명으로 교체,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등)
- 4. 신재생에너지 등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진단비 등)
금리 0.8%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공사 금액의 100% 이내 6천만원
(단독주택 6천, 공동주택 3천)건물 금리 0.8%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3년이내 거치 가능)
20억원(BRP)
30억원(ZEB)
- 1. 건축 부문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5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 지원대상 : 건물 소유자 및 건물세입자, 주택소유자, ESCO 사업자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용의 100% 이내 융자 지원
- □ 신청방법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https://brp.eseoul.go.kr)을 통해 신청
- □ 사업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1193)
-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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