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안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문의
-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
피보험자(구로구민)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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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1577-5939 (필요서류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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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신청
(이메일, FAX)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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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심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통장지급)
‘26년 구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 ‘26. 3. 1. ~ ‘27. 2. 28.
- 피보험자 :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금액 한도 내 보장
’26년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23. 9. 1 ~ ‘26. 2. 28 보장내용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가스상해 |
사망 (후유장해)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물놀이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원 |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 ‘23.9.~‘24.8. / ‘24.9.~‘25.2. / ‘25.3.~‘26.2. 기간 중 발생 사고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서류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참고용)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참고용) 정보제공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포함)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사망 필수 [망인 기준으로 발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타 상해 입증서류
추가 [다수의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위임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경우]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중명서
후유장해 필수 [①번과 ②번 중 택 1] -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영상 CD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기타 상해 입증서류
기타담보 필수 - 기타 담보 입증서류
- 사고접수 방식 : 우편(모든 담보) 혹은 이메일·팩스(일부 담보) 접수
※ 접수서류 확인 및 서류 일체를 우편·이메일·팩스 접수
※ 이메일·팩스 접수 가능한 담보 내역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온열질환 진단비사고접수 방식 개요 - 접수방법,청구서류,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접수방법 청구서류 비고 우편접수 (07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영등포구 양평동4가 80),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시민안전공제 민원센터 모든 담보 이메일 lofa@aoneis.com 일부 담보 팩스 0303-09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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