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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따른 과태료 금액
과태료 안내 - 차종, 과태료, 가산금(5%), 중가산금 60개월, 체납시 최대과태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과태료 최고액
(최대60개월)
승용차,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96,000원 123,600원 매월 1,440원 가산 최대 210,000원
승합차,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40,000원 52,1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104,000원 133,900원 매월 1,560원 가산 최대 227,500원

이의신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며,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의신청서 1부(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이의신청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독촉분, 체납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부방법

  •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ARS : 1599-3900, OCR고지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주차과징팀 문의 : 02) 860-202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3210
  • 콘텐츠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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