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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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강조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융자대상자
-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ㆍ기술ㆍ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다음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 재산기준: 1억원 이하
융자조건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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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연 3.0% | 5년 거치,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아니고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강조단,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
-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강조연간 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급여액을 말함
강조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회복중인자 등) 대출제한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 시·군·구청장 - 융자추천
- 조사평가서 작성
- 융자대상자 결정
-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통지, 융자대상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융자신청
- 금융기관 - 융자금지, 금융기관은 시·군·구청장 융자내용통보
- 융자대상자 - 융자신청, 융자대상자는 금융기관에게 관계서류제출
- 읍·면·동장 - 조사시작
위의 절차는 다시 처음부터 반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