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운영지침

이 서비스는 구로구에서 생산된 정보를 신속하고 과감히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용과 참여를 바라며 한층 더 구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구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 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포함한다. 이하 “구” 라고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영상정보처리기기"(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 "영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 저장 · 편집 ·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전용망"이란 운영부서에서 직접 설치 · 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 "공중망"이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xDSL 등을 말한다.
  • "구로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 “CCTV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CCTV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등

제5조(규정의 공고 등)

  • 구청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CCTV 설치 ·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CCTV 시설 담당부서 · 책임관 및 연락처
    • 설치 · 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 위치 · 성능 및 촬영범위
    •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
    •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 · 관리 · 삭제 방법, 보관장소
    •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그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침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관의 지정)

  • 구청장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과 관리책임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총괄책임관은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제5조의 CCTV전담부서장과 같고, 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 Chief Private Officer)으로 지정하며, 책임관은 CCTV를 설치 ·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총괄책임관은 구의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개인정보침해 사고의 접수 및 처리, CCTV시스템 보안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감독,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감독, CCTV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해당 부서의 CCTV 설치와 운영(영상정보의 수집·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CCTV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CCTV시스템 및 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분석 및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관 지정은 <별표1>과 같다.
  • 책임관의 업무중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방범CCTV의 영상정보에 대한 접속기록 분석 및 오남용 예방 등은 총괄책임관이 수행할 수 있다.

제6-2조(CCTV의 설치·운영)

  • 책임관은 CCTV를 방범, 쓰레기무단투기방지, 교통정보수집,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CCTV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CCTV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방범 · 재난재해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CCTV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CCTV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총괄책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CCTV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 센터에서 관제하는 모든 CCTV는 총괄책임부서에서 통합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단 현장관리·감독은 책임부서에서 실시한다.
  • CCTV 구축·유지관리에 대한 총괄책임관과 책임관 업무의 구분은 <별표2>와 같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 책임관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하여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부서 · 책임관 · 연락처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구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 책임관은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방범CCTV는 구로경찰서와 협의하여 CCTV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장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제9조(영상정보 등의 유출방지)

  •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 누출 ·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전용망 구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공중망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VPN 등을 통해 암호화 전송하여야 한다.
  • 공중망을 이용하여 영상전송과 제어를 할 경우에는 암호화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CCTV 망은 내부행정망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내부행정시스템과의 자료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USB메모리를 이용하거나 관제시스템이 운영되는 영역 앞에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특정 IP·포트만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통제 하여야 한다.
  • 현장에 설치되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 비디오서버 등에는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CCTV 망의 신.증설시에는「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20조에 따라 사업 계획단계에서 국가정보원에 보안성검토를 요청, 검토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조치 등)

  • 구청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관리책임자, 운영자 등의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과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통합관제 및 관제설비의 보안관리)

  • 구청장은 운영 효율화와 보안성 제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부서 및 기능별로 설치 · 운영하고 있는 CCTV의 설비 및 장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통합관제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CCTV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의 수사 및 예방 등 방범의 목적으로 다른 용도의 CCTV 영상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CTV 설치목적 및 영상자료 보유목적을 추가·변경하여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파일 보유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CCTV 관제설비와 운영 단말기(PC 등)의 보안관리는 행정안전부의「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및「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안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영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2조(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아야 하고,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 확대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구청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그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운영실태점검)

구청장은「서울특별시 CCTV시스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CCTV를 설치하고,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영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방침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5장 보칙

제17조(사무의 위탁)

  • 구청장은 CCTV 설치 · 운영 ·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 · 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0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책임관 지정현황

책임관 지정현황 - 연번, 부서명, 책임관(총괄/운영), 설치목적(1차분류/2차분류), 전화번호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 번부 서 명책 임 관
(총괄/관리)
설 치 목 적전화번호
1차분류2차분류
1도시안전과과 장(총괄)시설관리시설물관리860-2295
사회안정방범용
2자치행정과과 장(관리)사회안정방범용860-3353
3청소행정과과 장(관리)환경개선쓰레기투기감시860-2918
4교육지원과과 장(관리)사회안정방범용(학교주변)860-2222
5민원여권과과 장(관리)기타기타860-3451
6재무과과 장(관리)기타기타860-2342
7징수과과 장(관리)기타기타860-2729
8건설관리과과 장(관리)기타기타860-3104
9도로과과 장(관리)시설관리시설물관리860-3144
10치수과과 장(관리)특수지역홍수감시860-3172
11교통행정과과 장(관리)교통안전방범(스쿨존)860-2455
12주차관리과과 장(관리)교통안전주정차 위반단속860-2454
13녹색도시과과 장(관리)사회안정방범용(공원)860-3086
14사회복지과과 장(관리)기타기타860-2864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기준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기준 - 1차분류, 2차분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1차분류2차분류
사회안정방범용, 재난 · 화재감시용
환경개선쓰레기투기감시
시설관리출입통제,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공원관리
교통안전교통정보수집, 과속위반단속, 주정차위반단속
특수지역산불 · 홍수감시, 공항 · 항만관리, 지하철안전관리
기타기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스마트도시과
  • 전화번호 02-860-3437
  • 콘텐츠수정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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