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추가 +

개별공시지가 안내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조사·결정의 절차

1)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 토지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항목을 조사하고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가에 곱하여 산정

2) 감정평가사 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지가 균형(인근, 표준지가) 여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음

3)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개별공시지가(안)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하여 관악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4) 지가결정공시

  • 매년 4월말경 공시

5) 이의신청

  • 공시일부터 30일이내에 서면제출 시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주민의견수렴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 -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전과 이후에 법령이 정한 기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주민의견 상시접수
  • - 법령이 정한 기간 외에 주민의견을 상시 청취하여 지가조사에 반영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민의견 수렴 방법
  • 구 분법정기간의견 상시청취
    의견제출이의신청
    접수시기매년 3~4월 중 (9월 중)매년 5월중 (11월 중)이의신청기간이후 ~ 다음년도 열람기간 이전
    안내사항처리결과 서면으로 개별통지- 처리결과 인터넷 및 SMS문자전송(서면통지 없음)
    -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법령이 정한 기간에 별도 이의신청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추가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389
  • 콘텐츠수정일 2025.02.1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