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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6 작성일 2024년 06월 03일 14시 44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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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특정바우처) 사업 안내

부서 장애인복지과
연락처 860-2434

◆ 지원내용 :  20만원 최대6년간(72개월)지원

 

-   2년마다 재조사

 

◆ 지원대상 

 

- '22.8.9 당시 서울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2.8.10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3,353,884

5,005,376

6,718,198

7,662,056

8,040,49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 경우 미적용)

 

 

◆ 제외대상

 

자가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쪽방·옥탑방으로의 거주자 

             

-  ‘22.8.10.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등

 

 

◆  신 청 : 관할 동주민센터

 

 

◆  문 의 : 장애인복지과 (860-243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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