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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6월 03일 14시 44분 42초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특정바우처)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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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장애인복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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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860-2434 | ||||||||||
◆ 지원내용 : 월20만원 최대6년간(72개월)지원
- 2년마다 재조사
◆ 지원대상
- '22.8.9 당시 서울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22.8.10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이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 경우 미적용)
◆ 제외대상
- 자가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쪽방·옥탑방으로의 거주자
- ‘22.8.10.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등
◆ 신 청 : 관할 동주민센터
◆ 문 의 : 장애인복지과 (86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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