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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8월 16일 10시 26분 07초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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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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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484 |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구로구민(비수급가구) ○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 신고 또는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3만원(동일제보자 연 30만원 한도) ○ 지급기준 : 신고된 가구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 ※ 복지대상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 ○ 지급제외 :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등 ○ 문 의 : 생활보장과 사례관리팀(☏86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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