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구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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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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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요건 -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최근 2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인 : 2022년 6월30일 대비 2024년 6월30일
○ 아래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9월 23일 ~ 2024년 9월 30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일자리지원과) - 이메일(openmind34@guro.go.kr) 제출 ○ 접 수 처 :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본관 3층)
3.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 1], 기업현황[서식 2] ② 기업로고(ai파일, 이메일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⑤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2. 6. 30 대비 ’24. 6. 30)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이용(www.ei.go.kr) ⑥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22년, 2023년) ⑦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22. 6월 ~ ’24. 6월) -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이용(http://certi.kosha.or.kr) ※ 요청기간 2024. 6월부터 과거 2년간 조회 ⑧ 기타 증빙서류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기준 : 고용증가 실적 및 고용환경의 우수성 등 평가(붙임 평가표 참조)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평가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방법
5. 선정규모 ○ 20개 기업 이내 6. 선정결과 발표 ○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구로알림→고시공고)에 게재 (10월 15일 발표 예정)
7.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 고용증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배제사유 해당 시 인증 취소 ○ 제공 인센티브 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기업현판 수여 ② 기업지원 사업 참여 혜택 - 숭실대 AI테크노융합학과 재직자 석사 등록금 90%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중소기업 워케이션사업, 해외시장개척단, G밸리 수출상담회 등 우선 선정 ③ 시중은행 저리자금 대출 지원(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④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2년) ※ 부동산 보유 변동여부에 따라 조사 가능 ⑤ 기업홍보 적극 지원(구로구 소식지, SNS, 구인·구직 연계 등)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신청서 등)은 구로구 홈페이지(http://guro.go.kr)를 참조 ○ 문 의 :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 02-860-2184)
붙임 : 공고문 1부. 신청서식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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