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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2 작성일 2024년 09월 09일 14시 15분 5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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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구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기업 모집

부서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 포스터 (1)

 

구로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요건

-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구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최근 2년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기준인 : 2022년 6월30일 대비 2024년 6월30일

 

    아래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선정 제외 사유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근로규정 위반,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년간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이상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2.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4923~ 202493018:00까지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층 일자리지원과)

      - 이메일(openmind34@guro.go.kr) 제출

    접 수 처 :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본관 3)

 

3. 제출서류

   신청서[서식 1], 기업현황[서식 2]

   기업로고(ai파일, 이메일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2. 6. 30 대비 ’24. 6. 30)

     -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이용(www.ei.go.kr)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22, 2023)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22. 6~ ’24. 6)

     -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이용(http://certi.kosha.or.kr)

      요청기간 2024. 6부터 과거 2간 조회

   기타 증빙서류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심사기준 : 고용증가 실적 및 고용환경의 우수성 등 평가(붙임 평가표 참조)

   -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평가점수 높은 순으로 선정

 

심사방법

    

1차 서류평가

현장실사(필요 시)

최종평가

 

5. 선정규모

  20개 기업 이내

6. 선정결과 발표

  구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구로알림고시공고)에 게재 (1015일 발표 예정)

 

7. 인증 유효기간 및 제공 인센티브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간

     고용증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배제사유 해당 시 인증 취소

  제공 인센티브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기업현판 수여

     기업지원 사업 참여 혜택

       - 숭실대 AI테크노융합학과 재직자 석사 등록금 90%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중소기업 워케이션사업, 해외시장개척단, G밸리 수출상담회 등 우선 선정

     시중은행 저리자금 대출 지원(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2) 부동산 보유 변동여부에 따라 조사 가능

     기업홍보 적극 지원(구로구 소식지, SNS, 구인·구직 연계 등)

 

8.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신청서 등)은 구로구 홈페이지(http://guro.go.kr)를 참조

  문 의 :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02-860-2184)

 

붙임 : 공고문 1부.

         신청서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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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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