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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2 작성일 2024년 09월 09일 14시 48분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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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부서 복지정책과

 구로구 거주 1인 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구로구 안심장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구로구 거주 1인 가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2.신청기간 : 2024. 9. 10,() ~ 9. 23.()

(방문신청시 평일 근무시간 내 신청 가능. 11:30-13:00 점심시간 제외)


3. 지원물품
1인가구 안심홈세트’(2세트): 마트초인종, 가정용CCTV, 현관문 안전장치

물품 사용을 위해 스마트폰, 와이파이 공유기 보유 필수 (미구비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구청 복지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cs6901381@guro.go.kr) 신청

5. 지원기준

구로구 거주 1인 가구이면서 주거 형태에 따른 주택 가액이 2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낮은 순으로 선정

   (무상거주자도 기준 동일)

  - 자가주택 가액 : 동주택공시가격×140% (HUG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
                            , 1 이내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산정

  - 전세환산가액 : 보증금+(월세액×100)


6. 제출서류
공통서류: 신청서, 재판매 방지 확약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추가서류: 신청인이 해당하는 주거지 관련 서류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필)

자가주택:매매계약서(모집일 기준 매매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시 등기부등본)

무상거주: 사용대차확인서(임대인 서명 필) 및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이 자가소유자인 경우 등기부등본)


구비서류는 하단 붙임파일을 내려받아 누락없이 작성하여 제출
이메일 신청시 pdf 스캔, jpg 파일로 제출 가능하나 파일 오류 반복시 방문 신청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7. 결과안내 : 9. 30.() 개별 문자메시지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복지정책과 고독정책팀(02-860-2229)


붙임   1. 1인가구 안심홈세트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1.
         2. 재판매 방지 확약서 1.

         3. 무상거주사실확인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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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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