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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9 작성일 2024년 09월 20일 10시 19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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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부서 가족보육과
연락처 02-860-2018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신청기간: 2024. 9. 23.() ~ 9. 29.()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종사자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

    영업지와 거주주소가 모두 서울소재(부모 중 1명과 아동 동일주소)

    영업지는 신청일 기준, 거주주소는 매월 정산시 서울시 소재 확인

    -자격제한: 1) (중복지원) 공공아이돌봄 및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2) (제한업종)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기간: '24.11~'25.12 (1회 신청으로 최대 6개월 이용)

 

지원내용: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 지원

      - (자부담) 시간당 기본요금 15천원 중 5천원 자부담(이용부담률개인 1 : 2)

        市 지원 최대 60만원(40시간), 자부담 최대 30만원(20시간)

      - (지원한도) : 아동 1명 최대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도우미 1인당 최대 2)

 

 

사업내용: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 지원

    -기본서비스: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문의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328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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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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