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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09월 20일 10시 19분 22초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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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가족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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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018 |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 신청기간: 2024. 9. 23.(월) ~ 9. 29.(일)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종사자 중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 ※영업지와 거주주소가 모두 서울소재(부모 중 1명과 아동 동일주소) ※영업지는 신청일 기준, 거주주소는 매월 정산시 서울시 소재 확인 -자격제한: 1) (중복지원) 공공아이돌봄 및 서울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2) (제한업종)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 사업기간: '24.11~'25.12 (1회 신청으로 최대 6개월 이용)
○ 지원내용: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 지원 - (자부담) 시간당 기본요금 15천원 중 5천원 자부담(이용부담률⇒ 개인 1 : 市 2) 市 지원 최대 60만원(40시간), 자부담 최대 30만원(20시간) - (지원한도) : 아동 1명 최대 월 30만원 / 2명 월 45만원(※도우미 1인당 최대 2명)
○ 사업내용: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 지원 -기본서비스: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 문의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328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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