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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천 하천감시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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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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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3172 |
하천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하천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구로구청 치수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08일
구 로 구 청 장
1. 사 업 명 : 도림천 징검다리 CCTV 설치 2. 공고기간 : 2024. 10. 8. ~ 2024. 10. 29. 3. 의견제출 : 2024. 10. 8. ~ 2024. 10. 29.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guro.go.kr)게시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6. 설치목적 : 하천감시 7. 설치장소 : 도림천(신도림역~도림교) 8.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구로구청 치수과로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설치 장소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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