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조회수 693 작성일 2024년 10월 21일 09시 44분 43초
대표-구로알림-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작성자, 내용, 파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부서 생활보장과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 사업 안내

 

 

 

청년 독립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월세를 지원하고 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 이하, 청약통장 가입필수)
 ※ 1. 국토부 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는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만19세~34세 이하 : 1989. 1. 1. ~ 2005.12.31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선정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천2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중위소득 50% 이상 생계 분리인 경우 등 원가구 조사 제외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1년간, 한시)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 12월

 

신청방법 :
1) 온라인(복지로) :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http://bokjiro.go.kr)
2) 동주민센터(거주지 관할) 방문 접수

 

 

문   의 : 생활보장과 02-860-243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