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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10월 21일 09시 44분 43초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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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보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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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안내
○ 대 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 이하, 청약통장 가입필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12개월, 최대 240만원)
○선정기준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1년간, 한시)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 12월
○신청방법 :
○문 의 : 생활보장과 02-860-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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