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아동학대 신고자의무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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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체육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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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551 |
가. 교육이수 기간 및 이수시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수 / 1시간 이상
나.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아래 방법 중 1가지 택하여 교육 이수)
① (개인) 온라인 교육 - 이수방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2024년)' 개인별 수강 후 수료증 출력
- 제출서류 : 개인별 교육 수료증, 교육결과 보고서[붙임1] 2개 모두 제출
② (집합) 시청각 교육 - 이수방법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접속 후 로그인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2024년)' 콘텐츠 사용신청 후 다운로드하여 수강
- 제출서류 :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결과보고서[붙임1], 교육계획[붙임2], 참석자 자필 서명부[붙임2] 4개 모두 제출
※ (개인) 온라인교육 수료증 출력 방법 : 누리집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다운로드(출력)
※ (집합) 시청각교육은 수료증 불필요
※ 자세한 이수방법은 붙임문서의 '교육사이트 안내 및 교육콘텐츠 다운로드 안내' 참조
※ 우편에 동봉된 결과보고서와 서명부 양식이 필요한 경우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 가능
다. 제출방법 : 우편((우)08284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체육진흥과), 팩스(02-860-2545), 이메일(buyh87@guro.go.kr) ※ 이메일 제출시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
라. 제출기한 : 2024. 12. 31.(화)
마. 교육 미실시의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2호)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체육진흥과(02-860-255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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