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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01월 15일 11시 50분 13초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을 위한 취득세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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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재산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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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860-2112 |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을 위한 취득세 감면 확대 ○ 감면대상: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 감면요건 -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소형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호수 구분이 있는 다가구주택) ○ 감면세액: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신고 필)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상속 주택 제외) - 감면 주택에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한 경우 ○ 감면기간: 2025.1.1. ~ 2025.12.31. ○ 문의처: 구로구청 재산세과(02-860-2112) ※ 위 대상 소형주택 외 12억원 이하 주택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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