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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6 작성일 2025년 01월 15일 11시 50분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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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을 위한 취득세 감면 확대

부서 재산세과
연락처 860-2112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을 위한 취득세 감면 확대

감면대상: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감면요건

- 전용면적이 60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소형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호수 구분이 있는 다가구주택)

감면세액: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신고 필)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상속 주택 제외)

- 감면 주택에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한 경우

감면기간: 2025.1.1. ~ 2025.12.31.

문의처: 구로구청 재산세과(02-860-2112)

위 대상 소형주택 외 12억원 이하 주택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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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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