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지원) 이용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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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청소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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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916 | ||||||||||||||
[사 업 명] <2025년 구로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신청기간] - 2025. 2. 7.(금) ~ 2. 21.(금) 18:00까지
[지원기간] - 2025년3월 ~ 2026년 2월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사업내용] - 붙임1)「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서업 사업별 안내」참고
[구비서류] - 공통 사항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신청(변경)서 :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필요시) 바우처카드 발급 관련서류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확인된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 심리지원바우처 신청 시 욕구판단서류(소견서, 진단서, 추천서 등)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는 인정되지 않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1급 언어재활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초중등교사 또는 보건 및 전문상담교사가 발급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함) ※재판정 신청자도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제출 ※신청에 필요한 검사 시 비용발생은 본인부담
- 정서발달지원바우처 신청 시 ·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지(절단점 이상) ·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모집인원] - 모집인원
- 모집인원 초과 발생 시 우선순위 ① 건강보험료 소득액 산정 이용자 등급순 ② 연장자 우선 ③ 한가정 내 1자녀 선정 ④ 신규 이용자 우선(재판정자 비율 고려하여 선정) - 추가 모집 이용자 서비스중지 추이에 따라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대기자 우선 선정)
[선정제외] - 해당 서비스 누적 2회 이상 이용자 - 중복수혜 불가 사업 (전국민마음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영유아발달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문의] -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팀(02-860-2916)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아동∙청소년바우처 담당
붙임 1. 2025년 지역사회투자사업 사업별 안내(게시용) 1부. 2.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1부. 3. 신청서 및 추천서 양식 각 1부. 4. 심층사정평가도구(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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