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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0 작성일 2025년 02월 14일 09시 51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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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대상「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부서 가족보육과
연락처 02-860-2838

안녕하세요. 구로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명 : 주민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교육대상 : 교육을 원하는 10인 이상 단체, 기관(우선지원대상 :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 어르신, 장애인 관련 단체, 기관)

교육인원 : 10인 이상 100인 미만

교육기간 : 3~ 11월 중

수강료 : 무료

교육시간 : 1시간

교육분야 : 4대폭력(성폭행·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교제폭력 예방교육 등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hyjzz1110@guro.go.kr), 전화문의(02-86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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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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