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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3 작성일 2025년 02월 17일 10시 16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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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 생활보장과
연락처 02-860-2484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격 : 구로구민 누구나

○ 신고내용 : 실직, 질병 등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구로구민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

○ 지급금액 : 포상금 5만원(동일 제보자 연 30만원 한도)

○ 지급기준 : 위기가구가 '복지대상자'로 선정 시 지급

    ※ 복지대상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

○ 포상제외 :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 등

○ 문    의 : 생활보장과 사례관리팀(☎02-86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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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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