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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년 02월 17일 10시 16분 20초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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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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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860-2484 |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격 : 구로구민 누구나 ○ 신고내용 : 실직, 질병 등으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구로구민 ○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 또는 구로구 위기가구 신고톡 ○ 지급금액 : 포상금 5만원(동일 제보자 연 30만원 한도) ○ 지급기준 : 위기가구가 '복지대상자'로 선정 시 지급 ※ 복지대상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 ○ 포상제외 :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 등 ○ 문 의 : 생활보장과 사례관리팀(☎02-860-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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