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4분기 구로2동 통장모집 연장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에 부합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통(1개통): 16통 ○ 공고 및 신청기간: 2024. 12. 10.(화) ~ 17.(화) ○ 통장 자격 -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활동적인 주민 ○ 통장 임기: 2년(임기 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통장 임무 - 반장 및 반원의 지도와 각종 시설물 확인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 파악과 전입 사후 확인 및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구 발행 구로구 소식, 반상회보 및 구로구의회 소식지의 주민배부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심사기준 및 방법: 통장 후보자 심사표에 따라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제출서류 ① 통장신청서 ② 이력서(반명함사진 첨부) ③ 서약서 ④ 자기소개서 ⑤ 개인정보동의서 ⑥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자원봉사실적 (봉사실적은 1365봉사실적만 인정) ⑦ 상훈내역(구로구청장, 서울시장, 장관상 표창장 사본) ** ⑥, ⑦: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식은 구로2동 주민센터 비치. 구로2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재) ○ 서류제출 장소: 구로제2동주민센터 (☎02-2620-7303, 통장 담당)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며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탈락자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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