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하오니,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주민을 위하여 활동적인 통장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통 : 11, 12, 17, 24, 32, 38통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10. 31.(목) ˜ 12. 5.(목) 09:00 ~ 18:00 - 서류접수 :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며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통장임기 : 2년(2회 연임 가능) (2025. 1. 1. ~ 2026. 12. 31.) ○ 통장자격 -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주민 - 따뜻한 동행, 변화하는 구로에 부합하는 민,관의 소통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 통장임무 - 반장 및 주민 지도와 각종시설물 확인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을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전입사후 확인, 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구 발행 구로구소식 및 반상회보의 주민배부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심사기구 및 기준 :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 - 구로5동 단체활동 유경험자 우대(단, 타 직능단체장은 가급적 제외) - 통장활동 가능여부 확인(활동시간, 연령 등) - 봉사시간, 해당 통 실거주 기간, 구정행사 참여정도 등 ○ 제출서류 : ⓛ통장신청서 ②이력서(반명함 칼라사진첨부) ③서약서 ④자기소개서 ⑤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제출서식 : 구로5동주민센터 비치, 구로구홈페이지 공고란 게시 ○ 제출장소 : 구로5동주민센터(☎ 02-2620-7604. 통장담당) - 서류접수자 중 탈락자는 별도 안내하지 않으나 신청자 요청시 문자 안내 붙임 1. 통장 신청서 등 제출 서류 일체. 2.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