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9 조회수444
안전건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투기 금지를 위한 방부목화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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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 해당 부지는 국유지(지목:도로)로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도로 측구에상부에 고정된 화단 설치는 배수 문제와 차량 사고의 위험이 있어 설치가 어려움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동29, 정우선).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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