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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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8
조회수215
안전건설
범박터널입구사거리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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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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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3 |
조정예산 | 200000000 |
검토의견 | 현장 조사 결과, 보행수요가 높은 지역은 아님에도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됨 ※1. 다만 유사한 설치사례 비교결과, 소요예산이 제안된 금액을 2배 이상 초과함에 예산편성 부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2. 바닥신호등 설치시 항동하버라인8단지(801동)의 심야 빛공해 민원이 예상됨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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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교통행정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