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9 조회수210
안전건설

친환경으로 건강 지킴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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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⑦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유지·보수에 과다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포함)
사업기간 계속사업
조정예산 총 약 57,000 천원
검토의견 제안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며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강사를 양성·운영하고, EM원료 구입 및 발효용기의 보관·관리 등 다년도에 걸쳐 과다한 예산 소요 및 인력채용이 수반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계속사업에 해당되어 부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참여예산 부적정 사유 : ⑦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유지·보수에 과다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포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환경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22.7.11 검토 참고 사항 및 검토의견서(서식).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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