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8 조회수204
안전건설

부천시 경계 무단투기 다발 민원지역 띠녹지 조성

""

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저촉사유 : 국유재산법 관련 철도용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등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국유재산법 관련 철도용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등
사업기간 2023.1월 ~ 2023.6월
조정예산 20,000천원
검토의견 ∘ 온수동 119-2 녹지대는 철도용지의 국유지(※재산관리관:국가철도공단)로써, 녹지대 내 휀스 및 벤치 등 시설물 설치 등을 문의하였으나 토지의 무상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받아 띠녹지 신규조성이 어려움 ∘ 다만 고사목 제거 및 수목가지치기, 내부 폐기물 정리 등을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를 통하여 환경 개선은 가능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일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구58,).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