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8 조회수180
안전건설

개웅산 인공폭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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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주민참여예산범위(구공통사업 : 1.5억원) 초과, 과도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업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천왕역에서 개웅산 정상까지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관정을 설치하려면 사유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 불가함 산지형 도시공원인 개웅산공원 내 일부 조림목이 고사하였으나 이는 극히 일부이며 전반적으로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 등 다양한 산림수종 생육이 매우 양호한 공원으로 공원 내 수목 급수를 위해서 직선거리 약1km, 해발고도 126m의 산림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고 그 물을 개웅산 정상까지 끌어올려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 실효성이 떨어짐 아울러, 산지형 공원은 산림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산책로, 관리시설 등 최소한의 필요 시설만 설치하고 있으며, 인공폭포와 같은 산림 훼손이 수반되는 인공적인 시설의 설치는 지양하고 있음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구52. 개웅산 인공폭포 설치)_이루리.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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