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8 조회수199
안전건설

구로구 거주민 상비약 무료제공 (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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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기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의약품’이란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정한 물질을 말하며, 무조건 해롭지도, 무조건 이롭지도 않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상비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노인층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다양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받아 복용하거나,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특정 증상에 맞는 일반의약품만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것이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의약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구43.의약과).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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