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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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8
조회수195
안전건설
구로구내 공원 및 산책로에 해충퇴치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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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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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
검토의견 | - 현재 우리구는 공원 및 안양천 벚꽃길 산책로 등에 친환경 해충기피제 분사기 1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해충기피제를 뿌리면 3~4시간 동안 해충이 몸에 붙지 않는 효과가 있음. 또한 약국이나 마트, 인터넷에서 손쉽게 해충기피제를 구매 할 수 있으므로 몸에 뿌리면 해충에 대한 감염병 등을 예방할 수 있음. - 야외에 설치하는 해충퇴치기(포충기)는 많은 수량을 설치해야 하는 만큼 설치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바, 공원 및 산책로에 해충퇴치기(포충기)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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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질병관리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