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8 조회수238
안전건설

우마길 차이나푸드거리 및 가리봉시장 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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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10,000천원
검토의견 1. 가리봉시장상인회에서 시장 내 점포의 간편조리식품 패키지를 온라인판매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와 제안자간의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상인회의 패키지상품 온라인판매를 위해서는 점포의 동의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2. 상권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제작한 홍보영상에 대한 구의 홍보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일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지역경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지역경제과-).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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