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7 조회수167
안전건설

오류동역 방음벽 벽화그리기 연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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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해당 철도방음벽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한국철도공사에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물로써, 벽화그리기 소관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관리기관(한국철도공사)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타기관소관
  • 비예산 :
검토부서 도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동51. 오류동역 방음벽 벽화그리기 연장 사업).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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