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7 조회수163
복지지원

수궁동 관내 사립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정비 사업

""

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우리부서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궁동 사립 경로당 5개소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와 관련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하여 주셨으나, 사립 경로당(관내 153개소)의 소유권 및 관리의무는 사립 주체에 있어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2조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황으로,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을 거쳐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여 시행해야 할 관련 법상의 제한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움을 안내드리며, 너른 양해 바랍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에서는 제안하신 취지에 맞추어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어르신복지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동53) 수궁동 관내 사립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