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1.02.05 조회수264

골목길 교통안전

"중앙로14나길은 고척1동 5통과 양천구신정동이 함께 이용하는 골목길입니다.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길임에도 안양천로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상관없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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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저촉사유 : 도로법 제75조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해당도로는 이면도로(보차혼용도로)로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차량진입 방지 말뚝인 볼라드 설치가 불가합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워낙 좁은 도로인지라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분리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좁더라도 보행자가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왕래할 수 있고
차량들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골목길에
U자형볼라드를 설이해주십시요.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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