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214
안전건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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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중앙버스정류소는 서울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자치구에서 임의로 시설물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중앙차로 전체 구간에 대한 서울시의 검토 및 사업시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타기관소관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구58.버스정류장 온열의자설치(지역회의).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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