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168
일반행정

가리봉동 주민편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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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제안해주신 관련 부지(구로동 851-4, 860-1)는 현재 지목상 도로인 사유지로 확인됨에 따라 운동기구 설치는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체육진흥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가리봉동 주민편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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