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162
안전건설

경로당 온열치료기 설치

""

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우리부서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1동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온열치료기 설치를 제안하여 주셨으나, 경로당은 노인의료시설이 아닌 여가시설로 전문의료인이 상주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홍반이나 화상, 피부 벗겨짐 등의 건강문제 발생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온열기 이용 시 부분 또는 전체 탈의를 하는 등 사용상의 한계가 염려되며, 온열기 고장 시 관리 및 수리비용 추가지출이 예상되며 고가의 의료기기를 일부 경로당만 지원 시 경로당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관내 경로당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에서는 제안하신 취지에 맞추어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어르신복지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동33) 경로당 온열치료기 설치.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